제목 : 경상남도청소년성문화센터, 성범죄 신고의무·취업제한 대상기관교육 실시
보도언론 : 피디언
보도일자 : 2017.06.15
기자 : 성장미
기사 :
경상남도청소년성문화센터는 오는 28일, 30일 양일간 2017년 성범죄 신고의무· 취업제한 대상기관 교육 및 아동· 청소년 성보호 인식개선 교육을 해당 기관 교육장에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교육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 제고는 물론, 관련 시설 종사자의 관심을 높여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적극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인식 개선과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관련 법률(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를 실행할 책임이 있는 교육시설(유치원, 초·중등 교육법에 의거한 학교, 의료기관, 아동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어린이집, 성매매피해상담소, 학원및 교습소,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 쉼터, 청소년 보호·재활센터)과 지방자치단체, 문화시설, 체육시설·공동주택관리사무소·경비업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 예정이다.
이 교육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시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신고의무제도 및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시설 취업 제한제도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며 성폭력 예방교육에 준하는 교육이다.
교육을 이수하면 수료증이 발급된다.
접수 및 기타 자세한 문의는 경상남도청소년성문화센터로 문의하면 된다.